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5.8.28, 2015.12.15, 2018.1.16,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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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2018. 7. 17.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xx. 자녀 AAA에게 위 신축 다세대주택 중 10x호(이하 ’10x호‘라 한다)를 부담부 증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3. 16.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97조의 3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2021. 2. xx.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
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 제97조의3 제1항 제2호, 제97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4호, 제97조의3 제3항 제1호, 제97조의5 제1항,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 제104조 제7항, 소득세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7조의3 제3항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하여 단순히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택부분(이하 ‘주택부분’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에 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택을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1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