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6.12.27>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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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716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회생법과의 관계 -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서 증자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구 채무자회생법상 등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규
조 제4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등록면허세 과세체계를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조치였다. 나.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웠기에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구 채무
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 사건 쟁점조항은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제한
09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지방세(재산세) 및 이에 따르는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세의 특례에 관하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산정 시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별지1] 기재 주위적 주장이다. 다만 2014년 귀속분은 손금산입방식을 전제한 것으로서 주위적·예비적 주장에 따
의하면, 비과세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또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에서도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열거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비과세ㆍ감
공이 되어 있어 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추징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단서규정에 따라 추징 가능한 "취득세"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이는 입법의 오류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입법의 오류가 있다고 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 본문
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1조, 제3조), 2010년 내지 2012년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신설 조항의 의미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