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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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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6.12.27>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2025. 6. 4.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회생법과의 관계 -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서 증자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구 채무자회생법상 등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규

대법원 2025두334562025. 9. 4.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조 제4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등록면허세 과세체계를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조치였다. 나.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수원고등법원 2024누132992025. 6. 11.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세대상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웠기에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구 채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3142024. 8. 23.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 사건 쟁점조항은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3182023. 8. 31.
부당이득금

09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지방세(재산세) 및 이에 따르는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세의 특례에 관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6902022. 1. 2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산정 시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별지1] 기재 주위적 주장이다. 다만 2014년 귀속분은 손금산입방식을 전제한 것으로서 주위적·예비적 주장에 따

대법원 2018두578032019. 1. 17.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의하면, 비과세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또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에서도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여 위 열거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비과세ㆍ감

대법원 2018두435902018. 8. 30.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이 되어 있어 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추징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단서규정에 따라 추징 가능한 "취득세"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이는 입법의 오류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입법의 오류가 있다고 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 본문

대법원 2016두600272017. 2. 15.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보유주택 수 산정에 있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8332014. 11. 25.
한국공연예술센터가 극장들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1조, 제3조), 2010년 내지 2012년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신설 조항의 의미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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