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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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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6두600272017. 2. 15.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보유주택 수 산정에 있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남편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원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여전히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을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여 왔고, 원고는 이를 믿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며, 피고

대법원 2015두608772016. 4. 15.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택의 주택 수 산정대상 해당 여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

서울고등법원 2015누561772015. 11. 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제1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

대법원 2015두400022015. 8. 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도입 취지와 목적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의 의미(=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 /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247472014. 3. 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부(父)의 사망으로 상속 주택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총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甲이 종전 주택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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