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09누25523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주민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ㆍ납부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피고는”을 “종로세무서장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의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의 “가.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인정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의 “다.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전에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할 주민세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ㆍ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본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조세조약의 지위와 엄격해석의 원칙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6조 제1항),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한「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59조)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이나 면세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한「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 제27조, 제31조에서도 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되며,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의 일종인 조세조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실질과세원칙의 국내법적 근거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등 참조).
따라서「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OECD 주석에 관하여
OECD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ㆍ배당ㆍ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제1조 거주자 규정에 대한 주석 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주석 22 내지 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남용방지 규정(general anti-abuse rule), 피지배 외국 회사 규정(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조에 대한 주석 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의는 자국법의 거주자 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OECD 주석은「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OECD 국가간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하여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다.
(4) 한ㆍ말 조세조약의 해석
한ㆍ말 조세조약은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된 것임이 조약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조약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상호교류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탈세 방지도 이중과세 회피와 마찬가지로 위 조약의 중요한 목적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조약해석에 관한 기본원칙의 내용, 실질과세원칙의 근거와 내용, 한ㆍ말 조세조약의 목적에다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과「법인세법」제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이 과세부담의 공평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법상의 법인세 납부의무자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과세원칙은 국가간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과세당국은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인 귀속자를 말레이시아 거주자인머서Ⅱ로 인정하여 한ㆍ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원고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조세조약 해석기준의 내용,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와 내용, 한ㆍ말 조세조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한ㆍ말 조세조약 제13조 제4호에 규정된 양도인이라 함은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의 형식상 귀속자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양도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한민국 내 부동산 투자시 조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한 후, 말레이시아 라부안에머서Ⅱ를 설립한 점, △머서Ⅱ는 사무실이나 상주직원 없이 신탁회사의 직원에 의해 설립ㆍ등록ㆍ유지 등 업무가 수행되었고,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아닌골드만삭스와모건스탠리의 임직원들이 대부분머서Ⅱ의 임원들을 맡고 있었던 점, △칠봉산업의 주식인수,은석빌딩의 매수,칠봉산업의 증자 및 감자,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가 모두머서Ⅱ의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미리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관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한 투자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설립한골드만삭스와모건스탠리의 임직원들이머서Ⅱ의칠봉산업주식인수,칠봉산업의은석빌딩 매수,칠봉산업의 증자 및 감자,칠봉산업의 자금 및 용역계약 관리 등머서Ⅱ의 중요업무를 모두 수행한 점, △머서Ⅱ는칠봉산업의 주식인수 및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 과정에서 그 거주지국인 말레이시아에서 별다른 사업활동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대부분 양도 직후 투자자인 원고에게 청산배당금으로 지급된 점, △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다수의 외국계 사모투자펀드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기 직전에 대한민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도관회사의 설립지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머서Ⅱ는 원고가은석빌딩에 대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그 투자자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여 운용한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이「법인세법」제93조 제7호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0항의 신설 및 개정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법인세법 시행령」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8항에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9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은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과 이영 제124조의3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동법 제94조 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5항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이 사건 신설규정’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다(그 후 위 규정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법인세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되면서제132조 제10항으로 변경되었다).
위 규정은 다시「법인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면서 “법 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은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및 이 영제139조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으로 개정되었다(위 규정은「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0항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설규정은 종전의 법령규정만으로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소득세법령에 규정된 자산비율 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어 조세조약이 부여한 과세권의 범위를 국내세법이 축소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위 3가지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설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개정규정은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도 위 3가지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0항의 해석
위와 같은 이 사건 신설규정 및 개정규정의 신설 및 개정 이유에다가 “법 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은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0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0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으로「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와 그 위임에 의한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 중 자산비율 요건만 남겨두고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배제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문언해석상「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이 자산비율 요건의 산정 기준일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0항을 자산비율 요건의 산정 기준일만을 추가한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0항의 효력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는제1항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각호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한 후,제1호및제2호에서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의 유형과 요건을 규정하면서도,제4호에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양도의 대상인 기타자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서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등의 입법 목적에 부합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주식등의 소유 비율이나 주식등 발행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 등 기타자산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위임에 따라구「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 제1항은제1호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제3호에서 일정한 영업권을,제4호에서 일정한 시설물이용권을, 제5호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80 이상이며,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을 정하고 있는구「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제7호에서 그 원천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도록 한구「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과세 입법 목적에 부합되게 기타자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소득세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구「법인세법」의 경우에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성격이 짙은 양도소득에 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구「법인세법」제95조등 구「법인세법」의 외국법인에 관한 과세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구「법인세법」제93조 제7호는구「소득세법」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유형과 아울러 그 속에 있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하 이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이란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구「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은 ‘「법인세법」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등은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을 제외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구「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여러 기타자산 중 주식등에 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그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관한 과세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법인세법」제93조 제7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주식등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위 구「소득세법 시행령」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구「법인세법」제93조 제7호본문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자산인 주식등에 관한 소득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법인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