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0.2.11, 2022.12.31>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7.2.3, 2019.2.12>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2.12>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2010.12.30, 2017.2.3, 2019.2.12, 2023.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2019.2.12>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0.2.11>

법령 계산식·도표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를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특정주식(기타자산)의 양도로 보고,”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83262024. 2. 8.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부동산 관련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기타자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이하 ‘특정주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대법원 2021두464452024. 7.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고 한다)을 각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제4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이고, 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2742022. 2. 9.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토지와 건물 가액만 합쳐도 가액이 약 3,106억 원으로서 자산총계 약 4,261억 원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1주당 평가액을 93,991원으로 평가한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옳고, 산식이 잘못 표시된

대전고등법원 2021누110032022. 5. 12.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4742021. 4. 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

서울고등법원 2019누496102020. 12.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642020. 6.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두 규정 모두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하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7242020. 6. 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정산이 완료되어 이 사건 2차거래가 이루어진 2009. 6. 23.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특정 주식을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합산하도록 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항에서 그 양도시기를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8302019. 8.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설령 위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하는 이른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전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092019. 6.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1)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항은 제1항 본문에서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5432019. 2.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분(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4)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1주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8812018. 11. 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3052018. 10.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

서울고등법원 2018누537352018. 6. 21.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5872018. 6. 21.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6142018. 3.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

서울고등법원 2017누853532018. 6.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7932017. 11.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서울고등법원 2017누547002017. 8. 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자산’을 정하면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