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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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7누2721989. 4. 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소득에 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실지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7누321987. 7. 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의 2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조사 결정하는 경우라 하여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3.10 선고 86누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