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2011.6.3,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위 경우에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합병교부금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은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필요 이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8항에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상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필요이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8항에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제1호)과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제2호) 등을 합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상일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처럼 내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은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4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100 이상일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은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제44조
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제1호)과 ‘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제2호) 등을 합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령」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8항에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甲 외국법인이 모 회사인 乙 외국법인에 흡수합병되어 丙 외국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합병 당시 甲 법인이 보유한 丁 내국법인 발행 주식이 丙 법인으로 이전되자, 과세관청이 丙 법인에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이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 및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등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의미
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의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FFFF투자조합은 피
합병법인 甲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 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위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서 교부된 합병신주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산입하여 甲 법인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하여 그 대가로 교부한 원고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
출 필요 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 요건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판단 가.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 1)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관계 헌법 제6조 체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가. 이월결손금을 합병 시에 잔존하는 잉여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9조 제4항 중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분(이하 ‘상계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합병등기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대가를 합병대가에 합산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이하 ‘포합주식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
법 시행령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8항에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주민세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 3) 그리고,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본금(또는 출자금)
(다)목에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6항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