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0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합계 355,558,070원의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0. 보험대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가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2008. 7. 1.부터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확정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1. 11.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산재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합계 355,558,070원의 징수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08 보험연도 2009 보험연도 2010 보험연도 합계
확정산재보험료 83,121,910원 107,831,080원 71,184,730원 262,137,720원
연체금 32,377,890원 (32,916,180원 에서 538,290원 이 충당되었다) 27,173,370원 7,687,890원 67,239,150원
가산금 8,279,630원 10,783,100원 7,118,470원 26,181,200원
합계 123,779,430원 145,787,550원 85,991,090원 355,558,07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은 피고가 보험료를 매월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산재보험료, 연체금, 가산금을 한꺼번에 징수통지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설계사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안내문의 고지만을 하였을 뿐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한 다른 업체와 달리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은 피고가 매월 산재보험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보험료징수법(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이 시행되기 종전의 규정인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확정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가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보험료징수법(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보험료징수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산재보험법은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 달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원고에게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