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
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 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제16조의2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인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구 고용산재보험료
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8, 제25조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
단한 사업종류(업종코드)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확인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그 사업종류는 이 사건과 같은 부과고지 사업장의 경우 피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실태와 현황이 잘
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 2)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등 참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제4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중 보험료 등(제17조및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
제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 2)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이 수행하고, 부과납부 방식의 산재보험료 부과는 피고 근로복지공단, 징수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보험료징수법 제4조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다) 제5조 제3항에 의해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16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원고가 사업주로 있던 기간 동안에 상응하는 산재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산재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고, 이 사건 재해는 위 신고를
이 모두'건설업'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분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