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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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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1.7.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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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508
부당이득금 반환

서 공제하여 내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보험료기여금의 원천공제 및 납부의무자 및 징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로 해석되는점,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같은 법 제16조의 7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업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신고납부(건설장비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 사업주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무와 정산(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내지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고지납부 사업주와 관련하여 보험료의 부과 및 조정(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 제1항, 제18조 제1항)의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된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0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

대법원 2011두67452014. 2. 13.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임금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0누269662011. 2. 9.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취지인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처분에 따라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을 원천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은 원천공제할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원천공제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바, 이 사건 처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4232011. 8. 25.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 취소

의 1, 을 3호증, 을 4호증의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2007. 12. 27. 법률 제

서울고등법원 2009누7884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한다)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 가운데 50%를 부담하여야 하고,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인 원고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현행 보험료칭수법 제16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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