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2014.3.24, 2016.12.27, 2021.1.26>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0.1.27, 2022.6.10>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2021.1.26>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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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가 아니라 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
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8, 제25조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6조 제1항 제2호), 피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
수법 제17조, 제19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
산재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
재보험료징수법령이 위와 같이 정한 기준과 당해 사업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7, 제25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고지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가산금, 연체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법 제17조, 제19조)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인 2016. 3. 31. 다음 달인 2016년 4월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입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18. 5. 31.끼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구 보험료징수법(2016. 12. 27. 법률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2문의 제한에 따른 금액 [표2] 2016년도 산재보험료(일괄) 항목액수(원)계산식관련 증거 결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연초에 그 1년 동안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고, 그 다음 해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험료 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 결정(2005화1)을 받은 사실이 인 정되나,
징수법 제17조, 제19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 할 수 있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6,269.400원, 2010년도 고용보험료 연체금 2,989,440원 및 2009년도 산재보험료 연체금 803,520원). 그런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25조가 규정하는 연체금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체금의 고지는 항고소
밝히지 않은 재 총액만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가산금은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 분의 10'으로, 연체금은 연체기간 1월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로 각 정해져 있고, 연체금의
게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면서 가산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여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연체금에 관하여 보건대, 구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로서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년 정당 한
중 각 가산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5조가 규정하는 연체금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과 같은 반려행위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법 제28조)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나아가 개산보험료
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보험료징수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산재보험법은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특수형태
사업주에 대한 사전 고지나 독촉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 금액대로 법정 부과되는 항목이다. (2) 또한, 연체금의 경우도 구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건설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금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