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5건
.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피고는 2023. 3.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게을리한 기간 중 근로자 소외 ○○○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888,000원
이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 보험급여 징수 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으로 인하여 보
재해로 승인하고, 유족에게 장의비 합계 10,061,800원, 유족연금 합계 68,655,0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8. 5. 17. ○○○○○○○ 사업주 ○○○에게 망인의 유족에 대한유족급여액 104,39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52,195,0
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
0. 3. 20. 위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에게 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성립에 관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19. 11. 2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망인의 유족 등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86,840,000원) 중 일부인 1,954,740원을 부과?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일부 보험급여 징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이다. 바. 피고는 2019. 6.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징수’의 이유로 4
다.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업무상 재해인 ○○○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1호,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징수액’란 기재 각
고는 ○○○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일자인 ‘2016. 8. 21.’을 성립일로 하여 산업재해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건 질병이 발생하였고, 위
그러한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에 의하면, 특정한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
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9. 8. 20. 원고에게 위유족급여(유족일시금)의 50%인 36,307,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법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피고는
고'라 한다)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급 결정한 산업재
30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주로 판단하고, 2019. 5. 13.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7. 16. 법률 제162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295,250원
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재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9. 11. 1. 원고에게 산재보험료의
6. 착공하였고,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8. 8. 6.이 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3. 2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당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6조 제1항 제2호), 피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험료나확정보험
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치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업실태 내지 현황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평가 잘못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사업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보험가입자가 됨에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참가인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