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273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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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피고는 2023. 3.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1조에 따라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게을리한 기간 중 근로자 소외 ○○○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888,000원의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재해가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기한 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5. 10.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무렵해당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