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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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환수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고용보험 관련 징수금과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을 모두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별 총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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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6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17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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