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25조 삭제 <2023.6.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한다. 1) 원고는 화물차주로서 이 사건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운송업무를 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5조 제5호의2 또는 제15호 가.목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사는 사람,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 따른 택배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28.
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고,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6호에 따른 특수형태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15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고인이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3호 라목은 화물차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어 2022. 7. 1.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15호에 따르면, 망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
행령’이라고 한다) 제125조는 그와 관련하여 직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호는 화물차주들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에서 각 열거하고 있는 화물차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역시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운송 화물의 종
을 집화·수송하여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배송업무를 하였거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하였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25조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2) 예비적으로, 고인은 ○○○○로부터 업무 내용을 지정받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에게 산재보험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제6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고시 제201
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었다. 이에 관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
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부칙(2022. 6. 10. 법률 제18928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구 산재보험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9호 소정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설령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하므로, 망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2) 망인은 화물 차주로 2020. 7. 1.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위 법령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화물차주가 들어가게 된 개정 취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한다)의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13호 다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9호에 의하면,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보상
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를 수급한 ○○○○이 운반을 의뢰한 ○○○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라목, 마목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에도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추어 보더라도, 화물자동차법의 '수출입'의 해석에 관세법상 수출입 개념이 당연히 차용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컨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그 (가)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