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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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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11.12, 2021.6.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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