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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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11.12, 2021.6.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9432024. 4. 1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항)을 충족하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제5조의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23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하여 ‘망인이 ○○○○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11. 12.분, 2012. 1.분, 2012. 5.분 각 보험료를 체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