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하고 있고, 시행령 제123조는 시행령 제29조의 출퇴근 중 사고 관련 규정을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택을 나와 구체적인 운송 오더를 받기 전 임의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이 사
고 판단되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재파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의"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