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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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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9.1.15>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0.1.27,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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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6004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614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 취소

)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대구고등법원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2021년도 개산보험료 ⑴ 관계 법령의 구체적 내용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1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3년~2005년까지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02년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보수총액 24,000,000원을 토대로 20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914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서울고등법원 2020누46082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성도 있다. (2)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7항), 이 사건 사업체와 같은 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170
고용보험 등 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

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

서울고등법원 2019누60952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97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인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60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정당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액의 산정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건설업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58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필요성도 있다. ②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7항),이 사건 사업체와 같은 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피고의 개별실적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573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성도 있다. ③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7항), 원고와 같은 부과고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피고의 개별실적요율 결정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23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은 형태의 사업장을 실무상 ‘부과?고지 사업장’이라 한다.이하 같다). 한편, 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에 의하면,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연도마다 연초에 그 1년 동안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피고에 신고?납부하고, 그 다음해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533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 소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6조 제1항 제2호), 피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311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보험료를 신고·납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38552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 2)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은

부산고등법원 2018누23732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등 참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제4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중 보험료 등(제17조및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466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보험료를 신고·납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133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따르면 피고는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료 산출 산식으로 산정한 보험료(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13조 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79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며,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나.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