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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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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909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각 보험관계가 성립하는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건설업자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면 위 법을 적용할 때 그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또는 감액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 6 제1항, 제16조의 9, 제16조의 10, 제18조, 제40조, 제45조).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산재보험료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조사권에 기반하여 사업주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종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8
산재보험확정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료 차액부분의 소급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11. 27. '① 증액부과된 2013년 월별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부과된 보험료로 원고가 고용신고한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부과되고 있고, ② 2012년도 산재정산보험료는 원고가 신고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4232011. 8. 25.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 취소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내지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험료징수법에서는 9월 30일이었

부산고등법원 2007누1156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 정당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비율이 160%를 초과하여 보험료율을 50% 할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조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3404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업재해보상보험관계상 정당한 사업주가 원고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비율이 160%를 초과하여 보험료율을 50% 할증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가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