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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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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7.11>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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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572026. 1. 14.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결정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6642025. 5. 1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42, 2025고합157(병합), 2025보고4(병합)2025. 7. 17.
살인미수, 특수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명령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21612025. 7. 1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위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1. 23.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잠정조치를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28. 이후부터 B에게 연락한 적이 없고, 위 잠정조치를 위반한 적도 없다. 이 사건의 발

헌법재판소 2024헌바1882025. 9. 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서면 경고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해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는 점, 서면 경고는 잠정조치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장 벌칙’이 아닌 ‘제2장 스토

헌법재판소 2025헌마3772025. 4. 15.
잠정조치의 불복방법 미고지 등 위헌확인

2023. 10. 23.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하였다(2023초기2927). 한편,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잠정조치를 결정하였다(2023초기2928, 이하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이후 청구인은 스토

대법원 2025모31442025. 12. 11.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고장을 제출받은 원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창원지방법원 2023노9762024. 4. 3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

대법원 2024도78322024. 9. 2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8502023. 4. 1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

대전지법 2023로1372023. 9. 26.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잠정조치결정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의 종료 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제2차 잠정조치결정은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고를

대법원 2022모18302023. 5. 18.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기간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추가로 가능한 횟수

대법원 2022모20922023. 2. 23.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의 경우,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9562022. 4.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 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892022. 11. 1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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