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 12.
글씨 크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11>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3.7.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1882025. 9. 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자 보호조치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서면 경고는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스토킹행위자나 검사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있은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5항). 이상과 같은 스

대전지법 2023로1372023. 9. 26.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잠정조치결정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의 종료 후 제2차 잠정조치결정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2차 잠정조치결정의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잠정조치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것과 다름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더 이상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제2차 잠정조치결정은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고를

대법원 2022모18302023. 5. 18.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기간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추가로 가능한 횟수

대법원 2022모20922023. 2. 23.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의 경우, 그 기간의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