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66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선태(기소), 김연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백근(국선)
- 판결선고
- 2025. 5. 1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B(여, 20대)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22. 11.경 이별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상호 접근하지 말기로 합의하였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접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3. 11. 3. 02:00경 부산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2023. 11. 8. 19:30경 부산 C에 있는 ‘D’에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1. 7.경부터 2023. 11. 8.경까지 피해자에게 101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2023. 11. 7. 17:25경 피해자에게 “밖이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7.경부터 2023.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로 2023. 11. 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2024. 2. 8.까지 피해자나 그 주고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4. 2. 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11. 9. 17:51경 부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팀 경장 F로부터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1. 2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ㅠㅠ준비둥?”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11.경부터 202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11. 10. 1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10.경부터 202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1. 14. 11:20경 부산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처사진, 발신내역, G 대화내역 캡처본
1. 잠정조치결정, 수사보고서(피해자보호 사후모니터링 내용), 수사보고서(추가 폭행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의자 모친 간의 대화내용 캡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화해한 후 피해자가 잠정조취를 취하신청을 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각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당시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고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한 사실,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자의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