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15. 선고 2025헌마377 결정 [잠정조치의 불복방법 미고지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5. 4.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2023. 10. 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2023. 11. 19.까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경찰서 제2023-○○호, 이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 승인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는 2023. 10. 23.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하였다(2023초기2927). 한편,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잠정조치를 결정하였다(2023초기2928, 이하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이후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4고단449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958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2. 3.자 2024도15621 결정).
라. 청구인은 2025.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다투는 부분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의 공소제기 및 법원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4고단44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958 판결, 대법원 2024. 12. 3.자 2024도15621 결정을 다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다투는 부분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청구인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결국 집행 과정을 문제 삼아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 및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긴급응급조치는 2023. 10. 20.,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은 2023. 10. 23. 있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 요건도 흠결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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