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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제처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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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25두353302026. 4. 2.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 증명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및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052026. 1. 29.
손실보상정산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1)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청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 3) 참조]이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때에는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21. 2. 2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82026. 4. 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하는데(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진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의 처분이므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제37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882025. 8. 28.
영업정지처분취소

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행정기본법 제2조 제5항) 통상적인 경우 과거회고적이고 징벌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처분, 현재와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처분, 공행정활동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ㆍ부담금 부과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7452025. 9. 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행정기본법 제2조 제5항), 제재처분을 포함한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2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2162025. 7. 1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조치로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의무위반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1182025. 7. 1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일반적인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조치로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912025. 6. 19.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조치로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의무위반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1592025. 6. 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행정기본법 제2조 제5항) 통상적인 경우 과거회고적이고 징벌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처분, 현재와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처분, 공행정활동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부담금 부과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0842024. 10. 10.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책임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계산․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4) 피고들은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가 ‘제재처분’을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령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692024. 8. 2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득을 환수하는 것일 뿐 ‘제재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의 법리는 애당초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가 제재처분을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이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2023. 12. 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의 법령 해석 및 법리 설시는 모두 지극히 정당하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가 ‘제재처분’을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어도, 행정기본법은 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2023. 5.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제재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

서울고법 2021누642232022. 6. 23.
평가인증등급확인등

같은 평가등급의 부여 내지 평가결과의 공표는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제재처분’(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의 실질을 가진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공표되는 평가결과는,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하거나 재원 예정인 아동의 학부모들에게는 어린이집의 환경·건강·안전 등의 관리실태, 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5832021. 12. 9.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이 사건 결정이 담긴 결정서(처분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피청구인’으로 표시되었고, 당사자로서 처분의 상대방이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3호 참조). 이 사건 결정으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취소되었고(구 교원지위법 제10조의3), 소송 등으로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는 등 소멸하기 전까지 재임용 거부는 취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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