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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제처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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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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