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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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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5.12.29>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1052023. 4. 28.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등취소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가 있다(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2) 장애인활동법 제18조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2023. 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란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의미한다(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이와 같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

대법원 2023도2358, 2023전도262023. 4.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372021. 4. 15.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목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을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구 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를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로 규정하고 있

헌법재판소 2017헌가222020. 12. 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가.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경우,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추어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질병의 치료효과나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곧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가내에서의 장기요양의 욕구ㆍ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급여량 편차가 크

헌법재판소 2016헌마2262018.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1.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뜻하는 ‘거짓’과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뜻하는 ‘부정’의 사전적 의미 및 위 조항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