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226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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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처벌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1.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뜻하는 ‘거짓’과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뜻하는 ‘부정’의 사전적 의미 및 위 조항의 입법목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할 요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요건이 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요건이 되지 않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보조인인 청구인이 수급자로부터 바우처카드를 양도받아 실제의 급여제공시간과 다른 임의의 시간을 급여제공시간으로 입력하거나,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시간을 급여제공시간으로 입력하여 스스로 결제하고 이에 따른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18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8. 17. 보건복지부령 제72호로 제정되고, 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제1호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004헌바35
심판대상조문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