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5.12.29, 2018.12.11>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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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906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10518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10.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가 있다(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2) 장애인활동법 제18조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란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의미한다(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이와 같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목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을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구 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를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로 규정하고 있
가.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경우, 일반적 생애주기에 비추어 자립 욕구나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질병의 치료효과나 재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므로 노인성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곧 사회생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가내에서의 장기요양의 욕구ㆍ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급여량 편차가 크
1.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뜻하는 ‘거짓’과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뜻하는 ‘부정’의 사전적 의미 및 위 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