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3조 (청구기간)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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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26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마164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64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분에 의한 권한침해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음
1. 피청구인의 2020. 5. 13.자 및 2020. 7. 1.자 어업면허처분(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한다.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그런데 이 사건 비준행위가 있었던 2018. 10. 23.로부터 18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현재까지 신청인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상정하는 본안사
두 인정된다. 라. 청구기간 (1) 이 사건 부과처분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7. 1. 9.자, 2018. 1. 16.자, 2018. 6. 26.자로 각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각 180일 이내인 201
가. 대한민국 국회가 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제85조의2 제1항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2. 5. 2. 제307회 국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중 국회법 제85조의2를 가결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다. 피청구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한쟁의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그런데 태안양식 제192호, 제193호의 어업면허처분일은 2003. 4. 23.이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나 청구되었음이 기록
가. 1)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 부분이 규율하고 있는 지정항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지정항만의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는 한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지정항만의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가. 심판대상조항이 훈시규정임을 전제로 한 소송실무가 정착되어 있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훈시규정임을 전제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그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180일 심판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도 종국결정
4년도에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해서 해사채취허가를 해 준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 답변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소법 제63조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 태안군수가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하여 해사채취를 허가한
가.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사유가 있은 날’은 이 사건 합의각서 교환행위가 있었던 2003. 11.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청구 부분은, 사유가 있은 날인 2003. 11.경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6. 3. 20.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조
수 없고,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방재정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다. 청구기간 준수 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문제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규정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지는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의 대상이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한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3)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는 이 사건 합의문이 체결ㆍ비준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된 후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조약에 대한 체결ㆍ비준 동의권한은 국회에게 있으므로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부작위와 점용료부과처분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 사건 도로들, 제방, 섬들에 대한 자치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을 구하
할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한침해가능성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청구기간 (1)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이 피청구인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2
28.경에 있었고,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시점은 2001. 6. 2.이므로 위 거부처분취소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다(준비서면 2002. 12. 20. 16쪽). (12) 피청구인 “평택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청구인 ‘평택시’에 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