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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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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2조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헌법재판소 2020헌라22023. 9.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비록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의 문언에 얽매여 곧바로 이들 기관 외

헌법재판소 2022헌라4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가.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물론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가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권

헌법재판소 2022헌라5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1.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

헌법재판소 2019헌사11212020.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비록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의 문언에 얽매여 곧바로 이들 기관 외

헌법재판소 2019헌라6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비록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의 문언에 얽매여 곧바로 이들 기관 외

헌법재판소 2019헌라52020. 5. 27.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은 그 소속된 위원회 활동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그 권한이 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에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는 상이한 권한 주체 사이의

헌법재판소 2019헌라42020. 5. 27.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기관’의 의미나. 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헌사8672020.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 가처분신청서에서 향후에 제기할 본안소송의 성격을 일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신청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의 제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고(17면), 이 사건 비준행위로 신청인들의 기본권 혹은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므로, 그 본안사건으로 헌

헌법재판소 2018헌라12018. 7. 26.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라22017. 5. 25.
국민과 대법원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 확립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라12016. 6. 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

헌법재판소 2015헌라52016. 4. 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 박○은은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12. 24.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2013헌라3

헌법재판소 2013헌라32015. 11. 26.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른 법률의 준용을 통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

서울고등법원 2013누472542013. 12. 13.
징계처분등

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위원회 사이에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해 보이지도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법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법원 2011두12142013. 7. 25.
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와 피고 위원회 사이에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해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법이 원고에게 피고 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외에 별도로 그 의무를 이행하

헌법재판소 2009헌라7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입법절차가 위법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라7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가. 1)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2009헌라62010. 10. 28.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의심판의 당사자에 관하여 단지 ‘국가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헌법에 설치근거가 있는 국가기관’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규정한 국가기관은 예시적인 것이다. 청구인은 헌법에 직접 기관의 명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

헌법재판소 2009헌라112010. 4. 29.
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와

헌법재판소 2005헌라7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 (1) 청구인들의 당사자 능력 및 적격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자치구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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