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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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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의 표시

3.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0헌라6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의 입법과정에서 또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4조 제3호 소정의 ‘처분’의 일종으로 보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위 법 제66조 제2항까지 확대적용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을 할 수 있

헌법재판소 2009헌라72011. 8.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의사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권한쟁의심판(이하 ‘「입법관련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64조 제3호 소정의 ‘처분’의 일종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위 법 제66조 제2항까지 확대적용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헌법재판소 2009헌라12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가.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중 청구인의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나.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특정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권한침해확인결정 이후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재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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