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의 표시
3.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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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4. 5. 시행현행
- 법률 제6861호, 2003. 3. 12. 일부개정, 2003. 6. 13.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정, 1988.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 입법과정에서 또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4조 제3호 소정의 ‘처분’의 일종으로 보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위 법 제66조 제2항까지 확대적용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을 할 수 있
의사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권한쟁의심판(이하 ‘「입법관련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64조 제3호 소정의 ‘처분’의 일종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위 법 제66조 제2항까지 확대적용하여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가.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중 청구인의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나.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특정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권한침해확인결정 이후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재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