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7. 선고 2024헌마16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4.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정한 법 제63조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심판유형이므로, 법 제63조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자신이 다투고자 하는 구체적인 법원의 재판을 적시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어떠한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