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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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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3.21>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4>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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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062025. 10. 14.
반려처분취소

점용허가의 연장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검토한 후, 2024. 9. 26. 원고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이하 ‘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8002024. 9. 24.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지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거점용 허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보아야 할 근본적인 차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공유수면법 제8조 제7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

헌법재판소 2022헌라12024. 8. 29.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가.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양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욕지풍력 주식회사가 기존 발전사업허가 및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피청구인은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을 주장하며 기존 처분들과 유사한 장래처분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래처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새우조망어업구역이 설정된 구돌서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242024. 4. 4.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제1 처분사유는 적법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11호까지에 걸쳐 허가대상인 구체적인 점용 또는 허가행위를 나열하고 있

대법원 2024두411062024. 10. 25.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수면관리청이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을 들어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1082023. 8. 17.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 30.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불허 사유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결과 여수수협, 고흥군수협 등 반대의견 다수(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1) 2022. 1. 4. 개정(2022. 7. 5. 시행)된 공유수면법 제8조 제7항

헌법재판소 2020헌바2362021. 10.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2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두58551 공유수면점사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주

대구고등법원 2018누34492020. 2. 24.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원을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38조에 따른

대법원 2018다2736082020. 9. 3.
제3자이의

설치하는 부선’을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대해 정한 선박법 제8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7892019. 8. 22.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건물 내부에서 방파제와 바다를 조망함에 있어 이 사건 해녀탈의장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9. 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피고가 2018. 9.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한 고시(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7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2392018. 4. 5.
E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청주지방법원 2018나56532018. 9. 5.
제3자이의

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나(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 (3) 선박

대법원 2017두301392017. 4. 28.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처분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2015노12632016. 5. 4.
[형사] 위조한 공유수면사용허가증을 휴대폰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노1263)

16m2, 목적: 농경지 부지조성, 기간: 2014년 09월 ~ 2019년 12월 31일,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합니 다. 2014년 09월 1일"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허 가증에 찍혀있는 홍천군수의 관인을 컬러 복사하여 위 출력물

창원지법 2013노23872015. 2. 1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의미

대전고등법원 2012누32462014. 2. 1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취소

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점용․사용허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1. 3. 30. 공유수면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허가번호: 수산 제2011-07-02호 점․사용의 목적: 육상 해수양식장 취․배수관 설치 점․사용 허가 장소: 태안군 면

대법원 2014두21642014. 9. 4.
공유수면점용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대법원 2013두236072014. 4. 24.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항만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5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시행사실을 고시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그 허가·면허·승인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

부산고등법원 2013누20752013. 12. 13.
계고처분취소등

은 매곡동 1051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1. 원고에게, 원고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일부 건축물 및 석축이 이 사건 하천 중 5㎡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6112013. 6. 27.
계고처분취소 등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부건축물은 공유수면인 하천에 석축으로 돋우진 토지로서 조성된 토지 위에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점용허가 대상 제외 건축물이면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래부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