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노1263 판결 [[형사] 위조한 공유수면사용허가증을 휴대폰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노1263)]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영수, 남계식, 정유선(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원 심 판 결 1. 춘천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고단945 판결 2. 춘천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1188, 2015고단1283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5. 4.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5, 6의 각 죄에 대하 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① C에 대한 2014. 11. 13.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가 원상복구를 한 후에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C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인허가 서류를 접 수하지 않은 것일 뿐 C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② C에 대한 2015. 3. 10.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지를 매수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C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③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D가 먼저 돈을 빌려주었을 뿐 D를 기망한 것이 아 니다.
2)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대한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과 징역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허가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한 경우 에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 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다.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죄와 제2죄, 제2 원심판결 판 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 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1 원심 판결 판시 제1의 나.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죄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C에 대한 2014. 11. 13.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C를 기 망하여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운영하는 E농원은 불법적으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도 돈이 필요해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 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서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2) C에 대한 2015. 3. 10.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지를 매수하는 데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을 알면서도 C를 기망하여 환경영향평가 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부지를 매수하는 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 는 곳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환경영향평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 였다.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C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부지를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느 냐고 문의하였더니 피고인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C가 이 미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는데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느냐고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피고 인이 환경영향평가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D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D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산림조합에서 3일 안에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 주겠다고만 하였음에도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D에게 산림조합에 대출신청을 해서 3,500만 원 정 도는 충분히 산림조합에서 대출금으로 나와 변제가 가능하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산림조합에서 곧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 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 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또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조한 이 사건 허가증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전송한 것도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 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 곁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설계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의(겸용·사용)허가증"이라는 제목으로 "허가대상자: H, I(남), J,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K 103동 2204호, 장소: 강원도 홍천군 L, 면적: 농경지 1,616m2, 목적: 농경지 부지조성, 기간: 2014년 09월 ~ 2019년 12월 31일,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합니
다. 2014년 09월 1일"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허 가증에 찍혀있는 홍천군수의 관인을 컬러 복사하여 위 출력물에 붙인 후 다시 컬러 복 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공유수면의(점용·사용) 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증 1장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2014. 11. 1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농원에서, 피해자에게 'E농원 부지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농원이 불법으로 조성된 곳이므로 그 부지에 대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 인 허가 대행업무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O에서, 피해자 에게 'PC방을 개업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현재 산림조합에 담보대 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그 대출금 받아 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림조합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산림조합으로부터 얼마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진행되는 PC방 개업공사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 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 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2015. 3. 10.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E농원에서, E농원 부지 3,800평을 매수하려고 하는 피해 자에게 '3,000평이 넘는 토지를 양도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하고, 추가 비용 2,000만 원이 발생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부지 3,800 평을 매수하는데 있어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 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환경평 가 비용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Q피씨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피 씨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1.부터 2015. 5. 30.까지 근로 한 R의 2015. 4.분 임금 150만 원 및 2014. 5.분 임금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당 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 니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피해자 C에 대한 2014. 11. 13.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피 해자 C에 대한 2014. 11. 13. 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C에 대 한 2015. 3. 10.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제5, 6의 각 죄는 집행유예기 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제1, 2, 3, 4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 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