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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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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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26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정, 2010. 10.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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