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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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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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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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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6342023. 10. 19.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2호,제6조 제2항은‘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창고(저온창고,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등에 대해서는

광주고등법원 2021누119812022. 9. 1.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1조 제7항 제1호가 건축허가의 취소사유로‘허가를 받은 날부터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 2016헌바4202018. 2. 2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개연성이 높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는 자칫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농업회사법인이 취득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서 이미 기업적 농업경영의 장려라는 취득세 면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

대법원 2016두624672017. 3. 16.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 1180㎡(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를 합계 1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리 토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 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1342016. 11. 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 및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작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을 배제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와의 형평을 고려하면,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대법원 2015두359182015. 4. 23.
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기재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대법원 2013두228402014. 2. 14.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자경농민 판단가능 여부

두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은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위 나.항 기재 지방세의 감경을 요구하는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

서울고등법원 2013누462992013. 12.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율을 50%와 30%로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특법 제69조 제1항1),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2) 등과 같이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 일정 연수(年數) 이상을 요구하는 다른 조세감면 규정의 형식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