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2467 판결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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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3116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3322㎡’ 뒤에 ‘같은 리 203 전 450㎡’를, 제4쪽 제16행의 ‘못한 점’ 뒤에 ‘⑤ 가평군 북면장 작성의 2010. 5. 19.자 농지 경작사실 회신(갑 제8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00리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작성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00리 토지를 매수한 2010. 4. 2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데다가 총 경작면적 22,774㎡(=7,432㎡+11,570㎡+3,322㎡+450㎡)에 이르는 농지의 경작상황에 대한 확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원고 또한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⑥ 가평군 북면장 작성의 2013. 3. 14.자 농지 경작사실 회신(갑 제8호증의 2)에는 2013. 3. 12. 당시 원고가 이 사건 00리 토지와 이 사건 △△리 토지 중 409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토지들 일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을 뿐 위 토지들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실제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회신내용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각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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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구합1439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8. 경기 00군 0면 00리 199 전 7432㎡, 같은 리 199-1 전 11570㎡, 같은 리 202 전 3322㎡(이하 ‘이 사건 00리 토지’라 한다)를 합계 8억 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00리 토지를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5. 9. 경기 00군 0면 △△리 409 전 2235㎡ 및 같은 리 409-1 전 1180㎡(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를 합계 1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리 토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 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5. 3.경 경기도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5.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00리 토지 및 △△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초 경감하였던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과세예고에 불복하여 2015. 5. 4.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15.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00리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12,182,400원, 농어촌특별세 2,436,480원, 등록세 6,091,200원, 지방교육세 1,138,240원을,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3,227,850원, 농어촌특별세 430,380원, 지방교육세 185,1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실나무를 재식하고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이와 같은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2 기재는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8호증의 1, 2,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00리 토지는 경작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리 토지는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제3호증), ② 2011년 및 2012년 촬영된 항공사진 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기보다 나대지와 비슷한 상태로 보이는 점, ③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 작성된 영수증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을 뿐, 농작물의 수확내역이나 농약, 비료 구입내역 등 원고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당초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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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