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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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지방세법 시행령」제146조의3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