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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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갑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12.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기본이자율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 이 사건 나머지 토 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해 이 사건 감경 규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정당한 세액을 제외한 과오납액과 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 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2017. 3
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
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2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의 위법사유와 구별되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관련 처분 고유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이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 경정청구 없이환급되는 경우는 지방세환급금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 . . 부터 20 . . 까지는 연 1.8%, 20 . . 부터 20 . . 까지는 연 1.6%, 2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2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
대상,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해 이 사건 감경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세액을 제외한 과오납액과 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2017. 3. 15.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당해 법인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처분이 있었던 2012. 2.경부터 각 위 지방소득세 환급결의가 있었던 2017. 12. 11.경까지의 기간에 일응 부합하고, 구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지급할 때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
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오납 세액’란 기재 금액이고, 위 각 과오납 금액에 대한 2019. 9. 27.까지의 지방세기본법 제62조 및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2019. 9. 27.까지의 환급가산금’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제주특별자
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등)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