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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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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4002025. 10. 16.
부당이득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62342025. 7. 25.
부당이득금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12.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55432025. 9. 19.
부당이득금

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기본이자율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41042025. 9. 25.
부당이득금

, 이 사건 나머지 토 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해 이 사건 감경 규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정당한 세액을 제외한 과오납액과 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 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201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59652025. 4. 4.
부당이득금

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8612025. 5. 15.
부당이득금

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37822025. 1. 21.
부당이득금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5112025. 3. 14.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이 사건 각 법인세 관련 처분의 위법사유와 구별되는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 관련 처분 고유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원고는 구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이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 경정청구 없이환급되는 경우는 지방세환급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87212025. 7. 11.
부당이득금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 . . 부터 20 . . 까지는 연 1.8%, 20 . . 부터 20 . . 까지는 연 1.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12182025. 5. 9.
부당이득금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76052024. 10. 17.
부당이득금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2882024. 10. 1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2024. 11. 13.
부당이득금

대상,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각각의 과세대상에 대해 이 사건 감경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세액을 제외한 과오납액과 그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2017.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32552024. 11. 1.
부당이득금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322024. 7. 17.
부당이득금

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 위 기본이자율은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

헌법재판소 2019헌가20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당해 법인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1782023. 6. 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처분이 있었던 2012. 2.경부터 각 위 지방소득세 환급결의가 있었던 2017. 12. 11.경까지의 기간에 일응 부합하고, 구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지급할 때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3192021. 2. 2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오납 세액’란 기재 금액이고, 위 각 과오납 금액에 대한 2019. 9. 27.까지의 지방세기본법 제62조 및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2019. 9. 27.까지의 환급가산금’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제주특별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814712019. 9. 19.
부당이득금

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등)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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