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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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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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293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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