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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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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충주지원 2021가합51572021. 10. 14.
양수금

정청구 사건을 대리하면서 곽BB으로부터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반환받게 될 환급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곽BB의 위임을 받아 피고 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그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곽BB을 그 신청인으로 하는 별지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2020. 00. 00.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신청서는 2020. 00. 0.

헌법재판소 2013헌바1912016. 6.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2항)가 발급되지 아니하므로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세금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개발부담금의 경우는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21072015. 2. 4.
배당이의 및 납세증명서의 효력유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국세징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정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 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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