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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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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12882024. 10. 1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없다. 그리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2016. 9. 30.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86962024. 9. 2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가)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1782023. 6. 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1. 24.)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는 그로부터 지방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구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 19. 제기되었음(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3항)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부

헌법재판소 2013헌바1912016. 6.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발부담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자는 국세징수법 제6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의한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점이 더 뚜렷해진다(헌재 2012. 8. 23.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21072015. 2. 4.
배당이의 및 납세증명서의 효력유무

서 ‘체납액’과 ‘각 세법 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4조도 마찬가지이다. 위 각 규정에, 국세징수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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