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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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293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 법률 제1161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필지별 면제,감면,미부과 사항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취득세 등이 납부되어야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시간이 촉박함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우선 납부하여 등기 이전한 후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되면 필지별 면제,감면,미부과 사항을 정리하여 정산(과오납
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기본법(2016. 5. 29.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6항에 명백히 반한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5항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라고 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에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수정신고’와 제51조의 ‘경정 등의 청구’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대법원1999. 7. 23.선고98두9608판결 등 취지 참조). 3)한편2010. 3. 31.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이하‘제정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제51조는 지방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제정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 2조에 의하면 제정 지방세기본법은2011. 1. 1.부터 시행하고 제50조부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1. 1. 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관한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91, 92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모
의무는 취득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우 최초의 추징사유 발생 시점인 2012년 3월경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위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乙 조합이 甲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 주식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甲 측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丙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乙 조합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丙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때부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되어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 내지 사실상 소유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세 등에 관 하여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맞추어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피고 WW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 WW구청장에게 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감액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된 경정청구제도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를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였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정청구제도가 신설되기 전의 지방세 권리구제제도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단정할
었으므로 무변론 판결 등의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취득원인에 대한 확정 판결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지방세기본법」제51조제2항 제1호에 위배되는 것이며, 조세법상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소멸된 이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
택을 신축하였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1호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4. 1차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인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는바,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처분 당시부터 이미 적법한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어, 이를 가리 켜 원고승계참가인 주장과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 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