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16028, 21603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삼성어민조합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임창혁 외 2인)
-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에이스아이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외 1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2. 9. 선고 2016나2004264, 205391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201조 제2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등 참조),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된 2010. 12. 13. 전까지는, 피고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이득(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피고가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12. 13. 이후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시기나 선의의 점유자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연 5%의 기대이율을 적용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달리 기대이율을 연 4%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감정 결과보다 임료를 낮게 평가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감정 결과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기대이율을 감정인이 산정한 연 5% 대신 연 4%로 정하여 적용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가 위와 같이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된 것은 그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기 때문으로, 피고가 원고의 재산세 등을 대납하였다거나 피고의 위 재산세 등 납부로 원고가 당연히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로서는 소외인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재산세 등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된 것과 위 재산세 등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의 원고에 대한 위 재산세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원칙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2016. 8. 5.자 공탁의 경우 2016. 6. 7.자 공탁 이후 사실상 2개월분의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공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공탁금이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액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부족하여, 유효한 공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