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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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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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293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662024. 3. 28.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16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처럼 구 지방세기본법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를 마련하여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대전고등법원 2020누122072021. 10.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후의 신고로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는 ①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기한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