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3.14, 2024.12.3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신설 2018.12.24, 2019.12.31, 2021.12.28>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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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865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6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293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준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의 합계 36,760,949,632원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구 지방세기본법(2021. 12. 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3항 본문 소정의 통지기간인 2월 이내에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img src="/LS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취득세 등에는 구 지방세기본법(2021. 12. 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을 청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80원을 납부했으므로 과다납부된 취득세 등 464,288,0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하였다. 2)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받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나, 2개월이 경과되는 2021. 1. 12.까지 경정청구에
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등기예규 별지 관련 법령 및 등기예규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제1매매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인지 본다. 1)
참조),감면된 취득세 추징처분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유통세 또는 행위세적 성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는 지방세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로서‘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며, 다만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전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사건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기본법(20
이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납세자는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 후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신고된 과세표
명백히 반한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5항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라고 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에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수정신고’와 제51조의 ‘경정 등의 청구’가 명확히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수정신고’는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및 피고○○특별자치도지사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8.모두 각하되었다(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4항에 기한 심판청구로 보이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 14, 15호증,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과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0. 법률 제1685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0.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하처분의 위법 제3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였고, 이는 재산세에 대한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재산세의
(가) 관련 규정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에서 납세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사실을 숨겼거나 과세관청에게 이를 오인하도록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플로팅독을 2011.
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가 그로부터2개월이 된2018. 5. 2.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감사원 심사청구 원고는2018. 6. 20.감사원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등
보증수수료’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의 끝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이자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통상의 경정청구는“과세표준 신고서에 과세표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