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의류ㆍ침구의 색채ㆍ규격)
제9조(의류ㆍ침구의 색채ㆍ규격) 수용자 의류ㆍ침구의 품목별 색채 및 규격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등),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
에서는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의류의 품목별 색채 및 규격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ㆍ운용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을 제정하여 제3조와 별표 8에서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사용기간 및 착용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의류 등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이 협소한 공간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甲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甲이 미결수용자로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 동안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甲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甲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14. 7. 1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바는, 청구인이 임의로 흰색에서 다른 색으로 물들여 소지하고 있던 러닝셔츠가 형집행법 제9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