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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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제8조(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② 의류ㆍ침구 외에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생활용품 지급일 이후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지급일까지 쓸 적절한 양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신입수용자에게는 수용되는 날에 칫솔, 치약 및 수건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45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의 생활용품은 치약, 칫솔, 세면비누, 세탁비누, 수건, 화장지, 생리대를 포함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별표 1]). 수용자는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위 물품 외에도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이하 ‘자비구매물품’이라
헌법재판소 2015헌마4162015. 5. 12.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5. 4. 1. 평균 기온은 최저 영상 9도, 최고 영상 17도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하면 조사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 평상복을 입게 하고 있고, 내복, 양말, 겹이불, 담요, 배개, 매트리스 1장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티셔츠를 입지 못하여 감수해야 하는 추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