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8헌마150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9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 3.부터 2018. 6. 29.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교도소장은 2018. 1. 15.부터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8. 1. 22.부터 수용자가 운동시간에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착용금지’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8. 2. 9. 이 사건 착용금지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9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반바지: 수용자가 여름철에 실내생활 또는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반바지 착용 시기를 "수용자가 여름철에 실내생활 또는 운동을 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밖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더라도 수용자의 반바지 착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반바지 착용 시기를 알 수 없게 규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여름철 이외에도 운동복을 착용할 수 있는 소년수용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2. 23. 2018헌마49).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으로 약칭하고, 시행령은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으로 약칭한다) 제22조 제2항은 의류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제4조에서 의류의 품목을, 제5조에서는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의류의 품목별 색채 및 규격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ㆍ운용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을 제정하여 제3조와 별표 8에서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사용기간 및 착용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의류 등과 달리 반바지의 "지급(착용)시기"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비고란에 ‘하절기’라는 기재가 있으나, ‘비고란’은 ‘지급(착용)시기란’과 구분하여 해당품목의 지급에 참고할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위 기재에 의하여 반바지의 지급(착용) 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 한편,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하도록 소장이 의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제1항), 형집행법 시행령은 소장이 의류 지급 시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소장이 수용자에게 의류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형집행법 제22조 제2항) 일반적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수용자에게 해당 시기에 반바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기 이외에는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교정시설에서는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적인 의복 착용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규율준수 의무를 규정하고(제105조),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7조).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과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지켜야 하고(제105조 제1항, 제2항),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105조 제3항). 소장은 수용자에게 의복을 지급하면서 이와 같은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율권에 근거하여 그 의복의 착용에 관한 규율을 할 수 있다. 수용자는 소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의복을 일반적으로 착용할 수 있으나, 소장이 해당 의복의 착용과 관련하여 규율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실무적으로도 소장의 규율에 따라 반바지 착용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소장의 규율권에 관한 형집행법 제105조와 부속법령에 따라 이 사건 착용금지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바.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의 반바지 착용 시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규율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생활용품 지급 시의 유의사항) ① 소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의류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특히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의 식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 수용자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복: 실내생활 수용자, 교도작업ㆍ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수용자, 각종 교육을 받는 수용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수용자가 착용
8. 운동복: 소년수용자로서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2017. 1. 2. 법무부예규 제1136호로 개정된 것) 제3조(피복·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등) 피복·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사용기간 및 착용 시기는 별표 8과 같다.